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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화 의원, 포천시의회 의장 복귀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이 의장직으로 다시 복귀한다.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재판부는 손세화 의원이 지난해 8월 17일 포천시의회를 상대로 항고한 '시의장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손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손 의원은 포천시의회 의장 직에 즉시 복귀하여 27일 포천시의회 제162차 마지막 본회의에서부터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손 의장은 지난해 8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의장 불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해 8월 17일 자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호원'을 통해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26일 인용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손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항고심 선고에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 여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상대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또 지난 17일 마감된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도 26일 날짜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불신임됐던 손세화 의원이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인용됨에 따라 곧바로 의장에 복귀하게 됐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지난해 6월 15일 의원 5명이 발의,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손세화 의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손 의원은 지난해 6월 28일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의장 직무수행은 못하지만 평의원으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며 기각시킨 바 있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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