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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접수…도로 조성 등 사업비 최대 90%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마을회관, 누리길 등 조성에 국비 70~90% 지원

 

경기도가 오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주민지원 사업의 지원 항목은 ▲도로·주차장·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 기반사업 ▲누리길·여가녹지 등 복지 문화를 개선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인원이 건축된 지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 개선 등의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1회 지원받는 내용이다. 총비용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오는 18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 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국토부의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지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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