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수)

  • 흐림동두천 25.7℃
  • 맑음강릉 31.2℃
  • 흐림서울 27.1℃
  • 구름많음대전 27.0℃
  • 맑음대구 27.8℃
  • 맑음울산 28.2℃
  • 흐림광주 27.4℃
  • 맑음부산 27.7℃
  • 구름조금고창 26.8℃
  • 맑음제주 27.4℃
  • 맑음강화 25.4℃
  • 구름많음보은 24.6℃
  • 구름조금금산 24.7℃
  • 구름조금강진군 26.1℃
  • 맑음경주시 27.6℃
  • 맑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헬스장 등 체육시설 '가격표시 의무' 시행 한 달...효과는 갸우뚱

지난해 12월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도입
시설 내 게시판·등록신청서상 가격 및 환급 규정 기재 의무
소비자 "어차피 방문해야 가격을 알 수 있는 것은 여전"

현재 계도기간을 거치고 있는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가격 및 환불 기준을 표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시설 내 고시 의무'로 해당 시설은 등록신청서뿐 아니라 매장 게시물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 환불 기준 등 주요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A4 종이에 출력해서 붙여놓거나 포스터, 게시판, 배너, 입간판 등 사업장 상황이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며 사업자 간 가격 경쟁 유도를 목표했다.

 

그러나 뚜렷하게 정해진 규격, 기준이 없어 일부 체육시설 사업자들은 '시설 내 고시'에만 충족하는 방식으로 고시했다.

 

상담 데스크에 붙여놓거나 메뉴판 형식으로 만들어 상담을 진행해야 대략적인 가격을 알 수 있는 경우도 확인됐다.

 

이 같은 실정에 직장인 A씨는 헬스장 이용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헬스장에 일일이 연락하는 수고로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A씨는 "정부가 가격표시제를 도입했지만, 헬스장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야 가격을 알 수 있는 것은 똑같다"라며 "시설 내 고시가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체육시설을 검색하면 가격 기재란이 빈 곳이 주를 이뤘으며 소비자들은 여전히 시설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가격 문의를 하기 일쑤였다.

 

주부 B씨는 "매장 내 가격 고시와 등록신청서상 가격 기재가 소비자 정보 수집을 돕는 정책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인터넷 고시 의무는 왜 없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검색 엔진에 가격을 기재하려면 요금이 발생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부담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에 가격을 게시한 체육시설 중 일부는 추가 요금 발생 부문을 제외한 최저가를 고시하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고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허울뿐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고시도 함께 이뤄져야 하며, 오프라인은 시설에 입장해서 잘 보이는 곳에 고시하도록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금 시행 중인 정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양측 입장을 반영한 경우"라며 "아직 계도기간이고 (소비자가 말한 사안들에 대해) 차후 검토가 가능하면 검토되겠지만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