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용인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단속하고 포상 받으세요"

 

용인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1건당 5만 원의 지역화폐를 포상으로 지급해 소방시설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소방펌프·수신반 고장 상태 방치 등을 말하며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 후 48시간 이내에 용인소방서 홈페이지‘비상구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방문·우편·팩스 등의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임국빈 용인소방서장은“재난의 예방은 관계자의 안전의식과 자발적인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사전계도와 불법행위 적발로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