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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구청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

용인시는 이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걸러내기 위한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 대상을 구청 발주 공사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페이퍼컴퍼니 등 서류상 등록 요건만 갖춘 일부 업체가 자산이나 기술력이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부실시공, 임금 체불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5~12월까지 추정가격 2000만 원~2억 원 관급공사 입찰에서 1순위 업체를 조사해 8개 업체를 입찰 과정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입찰 사전 단속이 부실 업체를 걸러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추정가격 8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공사로 단속 범위를 조정했다.

또 용인시청과 각 사업소에서 발주하던 공사와 함께 3개 구청에서 발주한 계약 건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조사인력을 충원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환걸 건설정책과장은 "공공분야 건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실한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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