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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활기금 저소득층 융자사업 2022년 연체이자율 한시적 감면

광주시는 자활기금 저소득층 융자사업의 연체이자율을 2022년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르면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시중은행 연체 금리의 50% 이내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해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는 3%의 연체이자율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저소득층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연체이자율 발생분에 한해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시는 체납자 및 납기 도래 예정자 총 88명에게 1년간 발생 예정 연체이자 금액을 경감해 융자 대상자의 원금 상환을 독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액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저소득층이 생활고뿐만 아니라 융자금 상환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을 것”이라며 “연체이자율 감면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자활기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탈수급 및 자립 기반 마련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활기금 융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창업·운용자금, 학자금과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운용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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