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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WTO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서 승소

WTO "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협정에 불합치"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정 결과로 삼성과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의 미국 수출이 다소 순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무역기구는 8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패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 결과를 밝혔다.

 

앞서 미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 중이다. 

 

이는 3년간 시행 뒤 한차례 연장됐으며 5년 차인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쿼터 120만대에 관세 14~30%, 부품은 13만개에 관세 0~30%가 부과된다.

 

이에 삼성과 LG전자는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각각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로 세탁기 생산 기지를 옮겨 미국 내수 물량 상당수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 정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해 2018년 5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이번 패널 판정에서 한국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 쟁점 5개(수입 증가, 국내 산업 정의, 국내 산업 피해, 수입 증가와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 모두 위법 판정을 얻어냈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패널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분쟁은 종료되며 상소할 경우 분쟁 상태는 지속된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금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향후에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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