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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요진건설, 중대재해법 수사…법 시행에도 사고 만연

삼표산업·요진건설산업, 현장서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지난달 27일 법 도입 이후 2주 만에 2번의 사고 발생
건설협회 "정책적 효과성 낮고 기업의 경영활동만 위축"

경기도 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관계 기업들이 중대재해 처벌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성남시 판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숨진 근로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알려졌지만 중대재해법은 원청 책임을 원칙으로 해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이 수사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양 사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일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작업중지,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계획 수립 명령 등 쓸 수 있는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법 도입 당시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 2주만에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재해가 이어지며 법 실효성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앞서 대한건설협회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중대재해법이 사후 처벌 위주로 정책 효과가 낮고 기업의 경영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법안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과잉규제 입법일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대책보다는 사후 처벌 위주로 접근해 정책적 효과성도 낮고, 오히려 기업의 적극적·능동적인 안전경영 추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도 업종과 산업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광범위하고 획일적인 안전·보건 규정으로 인해 모든 기업이 사고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만 증대시키고, CEO 기피 현상까지 초래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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