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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항만노동자 트레일러 치여 사망…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고용노동부는 인천항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1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전날 밤 9시 19분쯤 인천시 중고 항동 7가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부두뜰에 진입하던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A씨(42)를 트레일러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컨네이너트레일러 운전사 B씨(52)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A씨는 이날 오후 7시 하역작업 교대근무로 투입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사고를 낸 곳은 도로가 아닌 작업장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은 작업장 내 ‘안전사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A씨 사망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하며 트레일러 운전자의 소속 업체와 숨진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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