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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로 위 무법자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등 단속

서부서·교통안전공단과 ‘불법 튜닝 자동차 합동 단속’
원상복구·정비 명령서 발부…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수원시가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불법 튜닝 자동차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수원시 내 교통량이 많은 권선구 호매실IC(나들목) 일원에서 이뤄졌다. 단속 대상은 주로 불법 튜닝(구조 변경)을 했거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이다.

 

단속반은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화물차 적재함 바깥에 붙여놓은 철판) 설치 여부 ▲자동차 등화 장치를 기준에 맞지 않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 ▲후부 안전판(소형차가 화물차와 추돌할 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후부 반사지(후부 안전판에 붙이는 빛 반사지) 훼손 또는 미부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수원시는 적발한 위반 차량에 ‘자동차 원상복구·정비 명령서’를 발부하고, 해당 차량이 기한 내 원상복구·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건전하고 안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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