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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장 법정구속·부시장 공석…초유의 비상사태 발생

조광한 시장 법정 구속되면서 ‘비상운영체계 돌입’
고위 공직자 출신들 “도와 협의해 조속히 부시장 인사해야”
행정기획실장, “부시장 공석 문제는 권한 밖”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이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15일 법정 구속되면서, 부

시장까지 공석인 남양주시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진 후 부시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박부영 행정기획실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남양주시는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해 말 당시 박신환 부시장이 명예퇴직한 후 경기도와 갈등으로 후임 협의를 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행정기획실장이 부시장 직무대리를 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까지 법정 구속이 되면서 한동안 사실상 박부영 행정기획실장이 시정을 총괄하게 됐다.

 

시장 직무대리까지 하게 된 박부영 실장은 “부시장 인사와 관련해 경기도와 협의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본지 질문에 ‘자신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해, 남양주시는 한동안 박 실장이 비상 운영체계로 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내 고위공직자 출신들은 “부시장 공석에 시장까지 공석이 된 이 같은 초유의 사태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 체계로는 주요 의사결정 등이 미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경기도와 협의해 조속히 부시장 인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안전, 방역, 소상공인 지원 등 요즈음 같은 비상시국에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라도 행정에 잠시라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남양주에서는 조광한 시장이 보석신청을 할 것이란 추측이 나돌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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