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이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15일 법정 구속되면서, 부
시장까지 공석인 남양주시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진 후 부시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박부영 행정기획실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남양주시는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해 말 당시 박신환 부시장이 명예퇴직한 후 경기도와 갈등으로 후임 협의를 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행정기획실장이 부시장 직무대리를 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까지 법정 구속이 되면서 한동안 사실상 박부영 행정기획실장이 시정을 총괄하게 됐다.
시장 직무대리까지 하게 된 박부영 실장은 “부시장 인사와 관련해 경기도와 협의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본지 질문에 ‘자신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해, 남양주시는 한동안 박 실장이 비상 운영체계로 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내 고위공직자 출신들은 “부시장 공석에 시장까지 공석이 된 이 같은 초유의 사태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 체계로는 주요 의사결정 등이 미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경기도와 협의해 조속히 부시장 인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안전, 방역, 소상공인 지원 등 요즈음 같은 비상시국에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라도 행정에 잠시라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남양주에서는 조광한 시장이 보석신청을 할 것이란 추측이 나돌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