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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전기, '직원 245억원 횡령'에 거래 정지

지난 15일 직원 횡령 파악...주식거래 정지 조치
임영환 대표 "송구하다.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에서 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계양전기는 재무팀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며 사정당국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달한다.

 

계양전기 임영환 대표는 자사 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했다.

 

임영환 대표는 "245억원이라는 횡령사고와 주식거래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15일 횡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으며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로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내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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