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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메타버스'의 이중성

정부·기업이 선정한 미래 먹거리 '메타버스'
메타버스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미흡
플랫폼이 아닌 사용자 보호 방안 마련 시급

 

최근 MZ세대를 비롯해 대기업, 정부까지 주목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메타버스가 확장된 범죄 현장으로 변형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메타버스는 가상 현실(VR.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이용해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의 5G 상용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메타버스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확장됐다.

 

유행에 민감한 많은 MZ세대들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모임을 하거나 친분을 쌓고 있었으며 대기업들은 신입사원 교육, 회의 등 비대면 업무 진행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플랫폼이라는 한계성으로 메타버스가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지가 직접 체험해 본 메타버스는 3D 아바타와 배경 등 환경을 꾸며 개인의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신개념 가상공간이었다.

 

랜덤 방에 접속하자 많은 유저(User, 사용자)들은 친목을 다지고 있었으며 방 이름 또한 '여친·남친(여자친구·남자친구) 만들고 가기'라는 방이 대다수를 이뤘다.

 

해당 방에서 유저들은 일면식도 없는 서로를 '여보, 자기'라고 부르거나 '자기야 모텔갈래?'라는 채팅을 한 유저는 본인이 2008년생이라고 소개했다.

 

또 다른 방에서는 일명 현질(현금결제를 통한 아이템 구매)을 하지 않은 유저는 철저히 무시하는 따돌림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일진과 왕따 콘셉트의 역할놀이를 하면서 왕따 역할을 맡은 유저에게 곤란한 질문을 이어가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렇듯 메타버스가 범죄에 취약 모습은 일찍이 메타버스의 기조였다고 볼 수 있는 세컨드라이프에서도 빈번히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린드 랩에서 선보인 세컨드라이프는 인터넷 기반의 가상현실 공간이다.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해 물건을 사고파는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사이버 활동으로 번 돈은 실제 미국 달러화로 환전해주는 파격적인 게임이었다.

 

출시 4년 만에 1000만명이 가입했던 세컨드라이프는 파격적인 조건을 이용한 범죄조직의 돈세탁, 불법 상속·증여, 도박, 사이버 성매매 세계로 변질됐다.

 

좋지 않은 선례에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사들은 저마다 범죄를 예방할 방안 마련에 사활을 기울이고 있다.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다발자에 한해 계정을 정지하거나 사법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금칙어 AI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언어폭력과 불건전 단어 사용을 최대한 예방·방지하고 있다.

 

싸이월드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사 싸이월드제트도 현재 운영 중인 베타버전과 향후 출시될 정식 버전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했다.

 

싸이월드제트는 1차적으로 유저를 보호하기 위한 차단 기능이 도입되고 2차적으로는 남용되는 신고하기 기능을 막고자 메일을 통해 크리티컬한 내용은 캡쳐본을 전달받아 유저를 보호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운영 플랫폼으로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고 있어 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합의체를 출범해 본격적인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하는 이용자 보호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온라인으로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 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메타버스 시대의 쟁점으로 범죄행위, 개인정보보호, 플랫폼사업자 책무, 디지털 자산 유통, 노동 환경 변화 등을 제시하며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규제,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어떻게 규제하고 제도화해야 하는지 여부를 추진단이 3~5년을 바라보면서 전략을 만들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는 "현재 2세대 메타버스는 인구가 2~3억명 정도다.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모이려면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 플랫폼 간 연동이 중요하다"면서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 간 법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경진 교수는 "메타버스 관련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원화된 법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메타버스 발전을 저해하거나 충돌하는 기존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는 "메타버스를 운영 플랫폼으로 두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정보통신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율이 안 되는 사각지대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윤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이 작용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바타 성범죄 같은 여러 부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가상과 현실을 비교해 이용자 보호 계획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관계기관들과 윤리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 메타버스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을 발의했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 설치, 기술개발 지원, 인력 양성, 이용자 보호, 이용자 행동강령,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메타버스를 가상융합 세계로 정의해 메타버스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산업 전반에 대해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및 규제의 개선에 관한 필요 사항들을 담았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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