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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1년 재산세 징수율 98.5% 달성

남양주시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 대상 51만 건에 대해 부과액 1656억 원 중 1632억 원을 징수하며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98.5%의 징수율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 등으로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민들의 성실 납세 의식에 세정과 직원들의 노력이 더해져 높은 징수율을 기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재산세 납부 기간 중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내손에남양주, 아파트 단지 게시판, 도로 전광판, 대형 쇼핑몰 등 다양한 경로로 재산세 납부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납기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유선상으로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고, 고지서 미송달자에 대해서는 전국의 체납자 거주지로 출장해 분납 등의 방법으로 재산세를 징수하며 재산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남양주시 김진현 산업경제국장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세정과장과 담당 직원들을 격려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납세 의식으로 성실하게 재산세를 납부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이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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