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공약집인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공약집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5대 비전(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을 20대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272개 공약을 소개했다.
이는 이 후보나 선대위가 그동안 발표해온 분야별 공약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등을 바탕으로 완성됐다. 공약 이행에는 최대 약 350조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번 공약집에는 특히 청년층 표심을 구애하는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90%까지 인정 ▲용산 공원 인근 주택 10만호 전량 청년 기본 주택으로 공급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등이 제시됐다.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치아 임플란트, 탈모 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안도 공약집에 추가됐다. 논란이 됐던 탈모 치료약의 건보 확대는 초안에서 빠지면서 탈모인들의 반발을 초래했지만 결국 최종본에 포함됐다.
공약집에는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의 대법원장 지명(3명)을 폐지하고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통한 책임총리제 구현 등 사법·정치 개혁 방안 등도 제시됐다.
또한 판·검사에 대한 ‘법왜곡죄’를 신설해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불리하게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겠다는 조항은 빠졌다.
성 평등과 여성 인권 관련 부분은 일부 변경됐다. 당초 초안에는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연령을 고려한 균형적인 내각 구성’ 부분에서 ‘60% 부분’은 삭제됐고 ‘군 사관학교 등 제한선발제도 폐지’는 ‘제한선발제도 개선’으로 수정됐다.
초안의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항목의 가정폭력 범죄도 삭제됐다.
공약집에 따르면 소방·경찰 등 이른바 제복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 확충,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해외 한국교육기관 확대, 시간외 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계약 제한 등의 공약도 담겼다.
한편 20만 명이 넘는 재외국민들의 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이지만 공약집을 발표한 유력 대선 후보는 이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뿐이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후보는 조만간 공약집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선 후보의 공약집은 통상적으로 후보 등록 시기와 맞물려 나왔지만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 선거 날을 코앞에 두고 후보 공약집이 발표되면서 공약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투표하게 되는 유권자도 발생하게 됐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