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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CNG차 24년부터 '저공해 차 제외'...하이브리드는 25~26년부터

홍남기 부총리 "LPG·CNG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5년부터 저공해 차에서 제외하는 방안 추진"
향후 개편을 통해 전기·수소차만 저공해 차로 지정

 

LPG·CNG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이 저공해 차에서 제외된다.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LPG·CNG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 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내연기관 차를 저공해 차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개편을 통해 전기·수소차만 저공해 차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LPG·CNG차량과 하이브리드차량이 저공해 차에서 제외되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2019년 구매 보조금을 없앤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2026년 법적으로 저공해 차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취득세,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은 지속된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이 개편된 저공해 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기준으로 국내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는 전년 대비 41.3% 증가한 115만 9087대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차의 누적 대수는 90만 8240대로 친환경 차 중 78.4%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높은 연비, 조용한 승차감 등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여기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면제 혜택과 공항·공영주차장 주차비 50% 감면,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감면, 혼잡 통행료 면제 등 혜택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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