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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시티타워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건설 선정…여전히 문제는 공사비

공사비 적정성, 절감가능성 등 따져 최종 선정
청라 주민 “시공사 본계약 체결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인천 청라시티타워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건설㈜이 선정됐다. 하지만 본 계약 체결까지는 공사비 합의라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양과 보성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라시티타워㈜가 지난 25일 청라시티타워 시공사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9년 청라시티타워의 시공사로서 착공 뒤 터파기와 파일공사 등 기초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2006년 건설 계획 이후 5년여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3032억 원이었던 공사비를 4500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 시공권을 포기했다.


그 뒤 청라시티타워㈜는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기간 연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라 주민들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최종 시공사와의 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시간 벌기라고 지적한다.

 

청라시티타워㈜는 공사비를 놓고 포스코건설이 자세한 산출근거를 제출하면 다시 입찰금액의 적정성과 절감가능성 등을 검증한 뒤 세부 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인 롯데건설과의 협상 가능성도 내비치는 등 공사비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청라 주민 A씨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계약 불이행시 받는 제재가 없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무슨 소용 있겠나 싶다”며 “대통령 선거과 지방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쇼로 보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청라시티타워㈜ 측은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것으로, 늦어진 만큼 앞으로의 절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청라총연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시공사와의 실제 본 계약 체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텐데 공사기간만 사업협약 상 48개월로, 지금 당장 시공에 들어가도 2026년에나 완공될 것”이라며 “예정된 공사 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니 경제청과 LH, 사업시행자와 시공사들 모두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라시티타워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에 있는 3만 3058㎡ 부지에 건설될 높이 448m 규모(지하 2층~지상 30층)의 건축물로 전망타워와 복합시설로 이뤄진 관광형 초고층 전망타워다. 청라시티타워가 완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도시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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