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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비용 지원 사업 시행

3월 11일까지 신청받아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선정

남양주시는 현장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 및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민간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의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설은 최대 3000만 원, 개선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20%는 해당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은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공사, 냉난방·환기 시설 등 시설 물품 구입, 휴게시설 유지·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이다. 단, 휴게시설의 개선사항 없이 구입하는 단순 소모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월 11일까지이며 신청 기업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누리집(https://www.nyj.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이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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