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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과수화상병’ 예방에 총력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이 병에 감염이 되면 잎이나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서서히 말라죽게 된다. 일단 감염되면 치료나 방제 약이 없어 반경 100m 이내의 과일나무들은 뿌리째 뽑아서 태운 뒤 땅에 묻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 또 확산 속도가 빨라 이동통제와 같은 차단하는 조치가 필수적일 정도로 위협적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는 만큼 과원 관리자는 화상병 발견 즉시 신고하고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위해 도포제(톱신페스트) 등 소독물품과 1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보급하고, 2·3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적기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대상 농가 전수조사와 예찰방제단을 통해 정기・상시 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이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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