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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안 A구역, P건설 공사비 증액 논란....조합 갈등

 인천 주안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P건설의 공사비 증액을 기정사실화 한 비례율(조합원 사업성 판단)을 제시해 조합원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양가 인하 여부가 아닌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P건설이 당초 제안대로 공사비를 올리지 않으면 조합원 분양가를 낮춰도 167%에 달하는 비례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나온 주안A구역의 1차 심사 일반분양가(2021년 11월)는 3.3㎡(평) 당 1596만 원이다. 앞서 관리처분(2019년 5월) 당시 책정된 1280만 원보다 316만 원 올랐다. 이에 따른 추가 수익은 632여억 원에 달한다.


이 추가 수익은 조합원 분양가 인하, 비례율 상승, 특화공사, 법인세 및 예비비 등으로 나눠 편성할 수 있다.


감정가가 높은 조합원들은 비례율 상향, 상대적으로 낮은 조합원들은 분양가 인하가 각각 유리하다. 또 비례율 상승으로 기타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 항목별 비율을 조합에서 합리적으로 배분‧결정해야 한다.


조합은 지난 1월 조합원 주거이전 유지보수비 약 57억 원, 법인세 등 약 81억 원, 조합원 분양가 인하 약 184억 원, 공사비 증액 약 177억 원으로 분배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예상 비례율은 127.2%다.


이를 근거로 조합은 공사비 증액이 아닌 조합원 분양가 인하 때문에 비례율이 감소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국 공사비 177억 원 증액을 가정한 셈이다.


반면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사비 증액이 없다면 조합원 분양가를 낮춰도 비례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당초 P건설의 제안서 그대로 공사비 증액이 없다면 총 사업비는 약 3289억 원(기존 공사비 약 2029억 원·기타 사업비 약 1260억 원)이다. 조합원 분양가 인하를 해도 166.5%의 비례율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조합원 A씨는 “조합에서는 애초에 공사비 177억 원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비례율을 계산하고 있다”며 “오염토와 특화시설 등으로 일부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독일산(독일 브랜드) 주방가구를 중국산(미국 브랜드)으로 바꾸는 등 품질 논란을 만들면서 사업비는 늘리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거면 공사비 증액 없이 당초 제안서대로 가는 게 났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고서도 1인 평균 6200만여 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P건설은 지난해 제안서를 통해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의한 낮은 분양가 책정 시 조합과 협의를 통해 분양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초 주안A구역의 HUG 2차 심사 분양가는 3.3㎡당 1597만 원으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1만 원 올랐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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