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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서 ‘진단키트 불법 거래’ 여전…기업들 ‘난감’

중간 유통자로 실제 판매 여부 알수없어
'자기키트' 등 관련 단어 검색 차단하기도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온라인 상에서 버젓이 거래 되고 있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13일부터 3월 5일로 예정되어 있던 온라인 판매금지·가격 지정 등 유통개선조치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유통개선조치에는 코로나19 검진 키트 개인용‧전문가용 제품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가능, 1회 최대 5개) 등이 있다.

 

하지만 일부 중고 거래 플랫폼과 이커머스 등에서 이를 무시하고 버젓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기신문이 최근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과 이커머스 등을 살펴본 결과, 지난 7일 아침까지도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가검사키트 거래 글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당근마켓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글에는 예약이 걸린 상태였다. 또 같은날 번개장터에서는 2건의 자가검사키트 판매글이 게재된 것으로 전해진다. 8일 현재 번개장터는 '자가검사' '자가진단키트'등 검색어를 차단해 놓은 상태다.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각 플랫폼사는 모니터링, 차단요청, 불법유통방지 강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불법 유통 기술도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정하고 있고,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며 “허나 판매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플랫폼 특성상 거래가 완료되지 않아도 판매자 측에서 거래완료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거래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 거래금지 품목이 올라 온지 1~3분 이내로 제재에 들어가고 있지만 그 사이에 (판매글이) 발견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의료기기 판매 허가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식약처 공고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거래를 전면 금지한 상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품귀 현상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등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엄격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정부 온라인 판매 금지 기간 동안) 모니터링하고 판매 부적절 상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글을 내리는 중이다”면서 “플랫폼이기 때문에 (자가검진키트) 판매글이 올라 올 경우 계속해서 내리는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검사키트가 판매되지 않도록 향후에도 지속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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