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 1~3호'의 회사 해산을 명령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박남준 부장판사)는 성남시민 박모 씨 등 6명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해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를 내린다. 상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은 검사 또는 주주 등 이해 관계자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해산 신청을 두고 성남시민들에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민·전문가 모임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4호, 6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각각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천화동인 4호에 대한 성남 시민들의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 했다.
현재 서울동부지법의 천화동인 6호 대한 회사해산명령 신청 결정이 남아있다. 하지만 앞서 판결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