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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또 1년 연장…‘사업 정상화’ 또는 ‘1년만 더 허비’

지난해 조건부 1년 연장에 이어 또 비슷한 조건으로 1년 연장 승인
사업비 5% 추가 투자 이행방안으로 토지매각 통한 자금 조달 계획 밝혀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기한이 또 1년 연장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의 사업기한을 2023년 3월 17일까지 조건부 1년 연장을 승인했다.

 

복합리조트 사업 시행자인 RFKR 측이 지난달 문체부에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20조의 6에 따라 총 사업비의 5%(470억 원) 추가 투자를 조건으로 사업기간 2년을 더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한 반쪽짜리 결과다.

 

하지만 이번 문체부의 연장 조건은 지난해 1년 연장하면서 달린 조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공사비 260억 원을 미지급해 멈춰 있는 특급호텔 건설 공사를 재개하고, 카지노 운영사를 선정해 구체적인 사업 이행 계획을 수립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해 RFKR이 이행한 조건은 하나도 없다. 결국 조건 불이행에도 불이익(패널티)은 받지 않은 셈이다. 

 

투자금 증액 부분에 대한 투자 확약 보완은 그나마 이뤄졌다. RFKR이 사업비의 5% 투자 추가 방안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 미단시티 내 RFKR이 보유한 토지를 매각해 이 자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이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이 지난 1월 RFKR의 모기업인 푸리그룹 홍콩지사를 선택적 디폴트(채무불이행) 판정한 점을 고려한 결과다.

 

푸리그룹 홍콩지사가 지난 1월 만기가 도래한 달러 채를 상환할 충분한 자금이 없어 선순위 무담보채 상환 연기를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모기업의 채무 문제 등 신용등급 하락이 RFKR의 자금 조달 역량까지 의심받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모기업의 채무 상태 등도 심사지원단에서 검토했다”며 “자금 조달 계획서에 외자유치 노력 및 기한을 명시한 점 등을 보고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자 측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RKFR은 내년 3월에 1년 더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장의 법적근거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총 사업비의 5%를 추가 투자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해 1년이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연장 조건 이행 없이도 별다른 패널티없이 사업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선례만 남긴 셈이다.

 

RFKR 관계자는 “조속히 재착공을 해 눈으로 보이는 결과를 곧 보여 드리겠다”며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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