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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해사채취 특별회계 사업 편성서 피해지역 외면 논란

 인천시 옹진군이 해사(바닷모래)채취 특별회계로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편성하면서 정작 피해지역 어민들의 요구 사업은 대다수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21일 옹진군의회 제228회 임시회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심의조서’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업체들이 이작도와 선갑도 등 자월면 해역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며 내는 돈으로 조성된다.

 

이 돈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인공어초 설치 ▲바다목장 설치 ▲바다숲 설치 ▲수산종자 방류 ▲해양환경 개선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등에 쓰일 수 있다.

 

군은 지난 2월 관내 어촌계 등에 수요사업 조사를 진행했고, 이달 자체적으로 대상사업 9개와 제외사업 10개를 정해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지역인 자월면에서 제안한 사업은 대다수 빠져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원이 제외된 10개 중 6개는 자월면 건의 사업이다. 군은 자월면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현재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향후 진행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상에 포함된 사업은 ▲덕적·소연평에 환경개선차량(집게·크레인 각 1대) 지원(3억 6000만 원) ▲관내 어선 10척에 생분해성 어구 보급(1억 원) ▲영흥·북도면에 물김 종자 지원(3억 9200만 원) ▲백령면 면허어장 해역이용협의 용역(1억 원) ▲백령면 해삼 중간육성장 조성(1억 원) ▲북도면 다목적 어장관리선 1척(7700만 원) ▲관내 양식어장 적지조사(3억 원) ▲덕적·자월 바다목장 사후관리(4000만 원) ▲자월·북도·영흥면 패류종자 살포사업 효과조사(1억 5000만 원) 등 9개다. 사업비는 총 16억 19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자월면이 대상지역에 직접적으로 포함된 사업은 바다목장 사후관리와 패류종자 살포사업 효과조사 2개뿐이다. 이마저도 신규 사업이 아니다.

 

또 집게·크레인 차량 지원은 수산자원조성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어구 보급 역시 어선 10척에 한정돼 특혜성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차병 자월어촌계장은 “대상사업 선정과 논의를 위해 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미 옹진군이 자체적으로 제외사업을 정해 서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며 “특별회계 사용에 어긋나는 사업을 코로나19를 핑계로 논의 없이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지현 옹진군의원도 "피해지역을 과도하게 무시한 채 사업 편성이 이뤄졌다"며 "서면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특별회계 사용목적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군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옹진군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해양환경 개선사업이 포함돼 있다. 집게·크레인 차량은 폐어구 등 운반을 위한 것이고 생분해성 어구는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돼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닷모래채취에 대해 옹진군과 어민, 골재업체 등 민·관협의회가 맺은 협약에는 특별회계를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투입되도록 편성하되 ‘골재채취 주변해역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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