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시는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사진=남양주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0313/art_16485242800803_74bdcd.jpg)
남양주시는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화재에 취약한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의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1000㎡ 미만의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가 있는 건축물이다.
시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동별 총 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2666만 원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는 약 90개 건축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공사비를 지원받으려는 건축주는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25) 홈페이지(www.firesafety.or.kr)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남양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사 시행 후 결과보고서, 보조금 신청서 등을 시청 건축과(031-590-2397)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동 기간 내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대상 건축물이 보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이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