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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3천억 낼 수 있다" 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현실은 '거래 정지’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투자계약 해지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
쌍용차 "계약 귀책 사유 밝히기 위해 응소할 것"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자동차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법원에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에디슨모터스는 "법원에 요청한 제반법령에 의한 신고기한 연장 건에 대해 법원이 29일까지 변경신청을 하라고 승인했다"며 "하지만 쌍용차 관리인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오전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예치시한을 어기고 잔여 인수대금 예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인수인과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제반법령에 의한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서 인수 컨소시엄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각 컨소시엄 주체의 인수대금 등 조달 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에 제반법령에 의한 신고기한 연장이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인수 잔금 납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정용원 쌍용차 법정 관리인의 변경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3000억원 이상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응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쌍용차는 "지난달 쌍용차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최근 법원이 배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법원이 계약 해지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관계사 이탈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으며 M&A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투자 증빙이 없었고 그로 인해 상거래 채권단과 노조에서 반대 목소리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한국증권거래소는 코스닥시장 마감 후 에디슨모터스 자회사 에디슨EV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 등에 답변하라고 공시하면서 에디슨EV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곧이어 에디슨EV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코스닥 상장사가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 제한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대상에 오른다.

 

에디슨EV는 거래가 정지된 지난 29일 전 거래일보다 5.31% 하락한 1만 1600원에 장을 마감했으며 쌍용차 인수 무산 소식이 전해진 전날에는 가격제한폭(29.8%)까지 떨어진 1만 73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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