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고용 등 3400여 명에 이르는 직·간접 노동자들의 내년 생활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연구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4일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내년 도 생활임금의 합리적 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경기연구원을 통해 추진된다.
내년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고용 직·간접 노동자 등으로 약 3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적용 중인 도내 시·군의 표준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세부적으로 가계지출 및 가계소득, 상용·비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평균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 기준을 도출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도의 생활임금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향후 생활임금제의 추진 방향과 민간 확산 방안에 관한 연구도 포함됐다.
도는 2019년 생활임금 1만 원 목표 달성 이후 현재 광역지자체 중 최고 금액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앞으로도 생활임금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산정(안)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적정 생활임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8월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확정, 9월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으로 널리 확산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앞서 도는 2014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이후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현재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고용하는 직·간접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