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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 운영

 

광주시는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의 일환으로 4월부터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의 작년말 기준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140억 원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세외수입 부과부서와 징수과 간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

 

이번 책임징수제 추진기간 동안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는 정확한 독촉고지서 송달과 전화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과에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책임징수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 및 실적 우수부서는 상장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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