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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 적용 검토"

기재부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 동일 부여 검토"

정부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해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며,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발표한 '2022년 공시가격 상승 관련 종부세 완화 방안'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2021년 공시가격 적용 및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금액보다 높으며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거나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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