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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대차·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 사업조정..."이달말 결론"

중기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이달 말 개최

총 6차례 자율조정 합의도출 실패...입장 차 팽팽

중고차 매매 업계가 신청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사업 조정이 이달 말 결론 지어진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이달 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의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중고차 매매업계가 현대·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데에 따른 조치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대기업이 사업 개시를 최장 3년간 연기하고 그 뒤 최장 3년간은 매입·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와 기아는 판매량은 일정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지만 사업 연기와 매입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양측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 간 자율 조정(2차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열고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팽팽한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기부는 자율 조정을 중단하고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공식적인 자율 조정은 중단하지만,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 양측의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최장 3년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을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권고에 불과해 강제로 저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한편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에서는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현대 및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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