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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명 위협 유해화학물질 단속 더 엄격해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사용한 업체가 아직도 많다니

  • 등록 2022.04.25 06:00:00
  • 13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보관을 소홀히 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했다. 이 결과 77개소 업체에서 총 81건의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6건)를 비롯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17건),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7건) 등 사례도 다양했다. 이밖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 등도 많았다.

 

시흥시에 있는 한 업체의 경우 2017년 12월경부터 적발 당시까지 연간 약 2.4톤의 황산, 질산, 염산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화학물질은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사용된다. 안산시의 한 업체는 질산 저장시설의 잠금장치가 부식됐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비상샤워시설이 작동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들도 이번 단속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의 말처럼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준다. 자칫하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관리는 필수다. 그런데도 관리는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한 대형사고도 빈발했다. 대표적인 것이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과 2012년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건이다.

 

특히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는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온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구미4공단에 위치한 한 업체의 탱크로리 차량에 실려 있던 화학물질을 공장 내 저장소로 옮기던 과정에서 맹독성 불산가스가 뿜어져 나왔다. 현장 작업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누출된 불산가스는 인근 마을 전체로 확산, 사망자 5명, 사상자 18명 등 23명의 인명 피해와 약55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작업자들은 안전보호 장구도 착용하지 않았다.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 교육도 실시한 일이 없었다.

 

최근에도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소재 한 업체에서는 근로자 16명이 세척제에 있는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중독됐으며, 3월에도 김해시의 한 업체에서 근로자 13명이 같은 세척제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공할 때 MSDS에 반드시 유해·위험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MSDS 부실작성 사례가 적발되는 등 철저하지 못한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율점검표를 제작하고,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율점검 실시 후 오는 7월부터 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실시해 MSDS 허위기재나 미제출 업체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화학물질 단속과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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