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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제된 道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 목적 부동산 취득행위 지속적 강력 차단시켜야

  • 등록 2022.05.02 06:00:00
  • 13면

경기도가 1일부터 도내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도는 해제 이유를 지정기간이 만료된 데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수 등 각종 지표가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도는 2020년 10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천249.11㎢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해 공고했다. 이어 2021년 4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지정 지역에서 제외됐다.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제 활용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이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외국인 임대인 수는 864명이었으나 2018년 1118명→2019년 1415명→2020년 1750명으로 늘어났다. 2021년엔 4577명으로 2020년보다 161%나 증가했다. 내국인의 경우 2.01% 증가했다. 정부의 대출규제와 거래절벽 현상 때문이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자신의 나라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임대인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중국인이라고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 총 2394명 중 37%인 885명이 중국인이었다. 한 중국인은 유학을 구실로 한국에 입국,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아왔다.

 

이에 경기도가 도내 23개 지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이후 법인·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대폭 감소했다. 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8개월(2020년 3~10월)과 지정 후 8개월(2020년 11월~2021년 6월) 도내 법인의 주택 거래량은 지정 전 1만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줄었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도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 하지만 미지정 대상지역인 8개 시‧군은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 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은 162건에서 226건으로 40%나 증가했다.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입증된 것이다.

 

도민들은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매 규제 강화에 대해 각각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비록 도내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되지만 외국인과 법인 부동산 투기 단속은 강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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