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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 책임자 3명 구속영장 기각…노동단체 즉각 반발

법원 “증거 충분히 확보…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민주노총 “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전혀 반영 못해”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 책임자 3명의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노동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씨와 안전과장 B(40)씨, 발파팀장 C(50)씨 등 3명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됐으며, 주거가 일정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현장소장 등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안전관리담당자, 화약류관리책임자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에 토사가 붕괴되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이 사고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후 3일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례여서, 이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용노동부도 수사 중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의 엄정 조사와 최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 오던 노동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규협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법원의 영장심사를 통해 노동자의 목숨을 경시한 사법부의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기본 사건 다루듯이 처리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미 삼표그룹이 증거자료들을 몰래 없애려 한 것이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됐는데 회장이 아닌 현장 실무자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요식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한 수석부본부장은 “총연맹과 경기본부에서는 오늘 중으로 성명과 함께 빠른시일 규탄 집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을 엄정 처벌하고, 최고경영자를 기소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임석규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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