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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고물상 대상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집중 수사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무분별 폐기물 수집…무단 방치 폐기물 증가
무허가 영업행위, 폐기물 수집‧운반‧선별‧재활용, 위탁 처리 등 점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 이른바 고물상을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수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행위, 영업 중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2000㎡ 이상 업체를 운영하는 행위, 폐기물 보관‧처리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한다.

 

폐기물을 불법 방치‧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는 5년 이사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 면적 2000㎡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 대부분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00㎡ 규모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폐기물 방치‧투기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이선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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