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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불법노점‧방치선박 등 강력 조치

화성‧안산‧시흥‧김포‧평등 32개 어항 대상

 

경기도가 5월부터 도내 5개 연안지역의 항구와 포구,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은 화성, 안산, 시흥, 김포, 평택 등에 위치한 32곳의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으로, 도는 불법노점행위, 불법매립, 방치선박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우선 5월에는 육상, 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침몰‧방치된 폐어선과 뗏목, 장기 계류 중인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계도기간을 거쳐 7~8월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불법행위에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또 주요 어항구역 내에 불법 노점상에 대한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현재 공유수면을 불법점용하거나 불법 매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항구 내에서 시설을 불법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바닷가를 찾는 도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바닷가 불법행위를 정비하는 등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어항과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장기 미집행 건축물을 철거 완료했으며, 시‧군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에 대해 소유자 확인을 거쳐 행정대집행으로 23척을 직권 제거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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