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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운암뜰 개발사업, 주민과 사업자 상생 개발 추진

새 도시개발법 발효 전 새로운 보상방식 채택해 사업 지정인허가 위해 노력

 

멈춰버린 오산시 운암뜰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뜻을 모아 ‘오산 운암뜰 보상협의회’를 출범시키며 재추진을 공식화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개정된 도시개발법(대장동법)이 적용될 경우 사업 조건이 까다롭고 규제 또한 심해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보상협의체를 중심으로 도시개발법이 발효되기 전인 오는 6월 2일 이전에 사업 지정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새 도시개발법(대장동법)이 발효되면 사업 여건과 조건이 더욱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업계 및 시장의 우려까지 겹치면서, 수용·사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산시 운암뜰에서 진행되고 있는 ‘운암 뜰 도시개발사업’은 새로운 보상방식을 채택하여, 주민들과 상생하는 방법으로 도시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있어, 관련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오산시와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자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프로젝트금융투자(주)”는 기존의 민원 유발형 보상방식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이익과 공공의 목적에 충실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민간출자자의 이익을 공공으로 기부채납하는 새로운 사업 유형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로 단지조성 및 분양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연동하여 보상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즉, 분양수익은 시장가격을 반영한 분양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결국 보상비는 현재의 시장가격을 반영한 가격이 되는 것이다.

 

오산 운암뜰 보상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방식은 현재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로 구성된 운암 뜰의 용도지역이 상향되어 조성용 주택용지, 상업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의 시세를 반영하게 되므로 보상 재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월에 보상협의회와 사업자는 대형 감정평가업체 2곳을 선정하여 컨설팅을 통해 분양수입에 연동한 보상비 규모의 범위를 산정하여 주민들에게 공표한 바 있다”며 “이제 주민들에게는 분양수입에 연동한 보상방식 및 그 방법에 대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선택지가 생긴 셈”이라고 강조했다.

 

임숙영 오산 운암뜰 보상협의회 대표는 “사업자의 약속 이행을 불안해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지만, 인허가권자인 오산시가 출자자로 참여한다는 점은 주민들의 신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운암뜰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최초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사업자는 향후 조성용지를 공급받아 상부시설 아파트, 상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는 2차 사업에서 사업이익을 회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단지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져가지 않으므로 그만큼 보상비 재원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공공기여를 통한 운암뜰 조성단지의 활성화 사업에 대한 투자는 결국 운암뜰 조성용지의 가치를 높이는 순기능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법령과 규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운암뜰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며 “12일 국토교통부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주민과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사업 호감도 상승 분위기에 힘입어 보상협의회에서는 개정 도시개발법이 발효되기 전인 6월 말 이전 지구 지정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토위에 탄원서를 넣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편, 오산시의 운암뜰 개발사업은 오산동 166번지 일대 60만㎡터에 그동안 토지주를 중심으로 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치권을 비롯해 토지주들의 민·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면서 진행이 정체된 상태다.

 

[경기신문= 지명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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