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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79%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적정”

경기도, 29개 시·군 총 8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적정하다”
도, 2019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표준 조례개정안 마련

 

경기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는 지난 4~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건축허가·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3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6%(5명)는 ‘입지 조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나머지 15%(13명)는 ‘과도한 입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용도 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도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도록 규정해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매장 면적 3000㎡ 이상 대규모점포가 무분별하게 개설됐다”며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2019년 12월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정안을 토대로 시‧군별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해 용도지역별 대규모점포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제한과 체계적 입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남은 2개 시 가운데 과천시는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 공업지역 등이 없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고 광주시는 시의회에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들의 대규모점포의 입지로 인한 골목상권·소상공인 피해 정도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입지 기준을 유연하게 마련할 것을 안내하고,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자체 홍보를 요청하는 등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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