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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아파트, 지자체 승인으로 분양 돌입...문화재청 "유감"

인천 서구청, 김포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용 허가 승인...줄줄이 입주 예정
문화재청 "관할구청 결정에 유감"

 

김포 장릉 주변에 건설된 일명 ‘왕릉뷰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며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 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인천 검단 신도시에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이 발부됐다.

 

서구청의 사용 승인으로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는 입주가 가능해졌고, 주변 아파트를 건설 중인 시공사 금성백조와 대방건설도 가까운 시일 내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관할구청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문화재 지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 '문화유산 지정 지역 안팎으로 이뤄진 개발로 인해 보편적 가치가 손상되는 경우 지정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한다'는 조항으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장릉 인근 아파트 증축을 둘러싸고 시공사 대광건영, 금성백조, 대방건설은 문화재청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찰을 빚어왔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반경 500m 내에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심의받아야 하지만 3개 시공사는 문화재 반경 내에 건물을 지으면서도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사에 들어갔다.

 

문화재청은 해당 시공사들이 문화재 부근에 아파트를 건설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3개 건설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건설사에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건설사 손을 들어주며 공사가 재개됐다.

 

앞서 올해 초 국내에서 문화재 관리법을 위반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될 뻔한 사례가 있어, 장릉 역시 아파트 증축 및 인근 개발로 인한 문화유산 지정 취소 가능성이 커졌다.

 

2019년 대구 동도서원은 400여년 전 조선 시대 건축물의 원형을 오랜 기간 유지해 그 역사와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그러나 등재 이후 수리 보수 과정에서 전통 건축 재료가 아닌 시멘트를 사용해 땜질 보수가 이뤄졌고 원형 유지가 원칙인 문화재 보존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화재청과 관할기관인 대구시는 수리업체 보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뭇매를 맞았다.

 

이런 선례로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냈고 현재 건설사 3곳과 문화재청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아파트 철거 여부 등이 결정되지만 이미 관할 구청의 승인으로 강제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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