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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위 엄정 대응

7일 화물연대 총파업…운송방해·차로점거 등 엄정 대응
현장 검거 원칙, 운전면허 정지·취소, 112 신고 당부 등

 

경기남부경찰청이 7일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6일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 검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제도 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7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결의했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화물연대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7일 파업에서) 의왕 ICD, 평택항, 기타 사업장에서도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송 기사 폭행, 차량 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일제히 운송을 멈추고, 오전 1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에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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