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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더 싸요"…경기지역 전·월세 거래량 역전

5월 경기도 월세 거래량 6만 861건...전세보다 1만 4000건 가량 많아
임대차 3법 2년과 맞물려 월세 증가 가속화

 

지난달 경기도 월세 거래량이 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 등을 이유로 전세 거래량을 추월했다.

 

1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은 10만 7835건으로 이중 월세가 6만 861건이었으며 전세는 4만 6525건에 불과했다.

 

이로써 경기도 내 전체 임대차계약에서 전세가 우위였던 1월부터 4월까지와는 정반대 흐름이 빚어졌다.

 

지난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전체 거래량은 276건이었으며 이중 월세 거래량이 171건에 달했다. 수정구 금토동은 전체 거래량 158건 중 월세가 15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은 전체 509건 거래량 중 494건이 월세 거래였으며 곡반정동 역시 전체 515건 중 월세 거래가 373건이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차인들의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월세를 앞지르게 되며 시작됐다. 특히 임대인들은 보유세 등을 이유로 월세를 선호하고 임대인과 수요가 맞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부동산리서치 업체 부동산R114 임병철 팀장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주택 보유에서 오는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추세가 발생하고 있고 임차인 역시 오르는 전세 가격이 부담되다 보니 일부를 반전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낮다 보니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3기 신도시를 통해 아파트를 대규모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최소한 5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공급량이 부족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월세가 전세가격을 맞추기 위한 대출 이자보다 저렴해져 이런 현상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현상이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8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말 도입된 임대차 3법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세입자 권익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제도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있다.

 

이중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 시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 임대차 계약의 경우 직전 계약 금액의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 임차인이 요구하면 기존 계약을 2년 더 연장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임대차법 시행 직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5% 이내로 전세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는 오는 8월, 2년이 지나 청구권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임대인이 그간 묶여 있던 전세금을 대폭 인상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임병철 팀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2년 가까이 부동산 시장 매물이 잠기게 되고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올해 역시 공급 물량이 크게 늘지 않은 점도 아파트 가격 인상에 기인했다"며 "임대차 3법 시행 직후 전월세상한제를 사용한 임차인은 추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한 전월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셋값은 상저하고(上低下高) 경향을 띠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이라 해도 하반기에 수급 균형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 대응을 위해 전월세 매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가 있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월세 가격을 5% 이내로 조정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임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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