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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국산 불법 낙태약 밀수입 조직 검거

인천본부세관은 정식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낙태약 5만7000여 정(시가 23억 원)을 밀수입해 이를 미국산으로 속여 불법으로 판매한 A씨 등 일당 6명을 관세법, 약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세관에 적발된 약품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미비사동편, 미색전렬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정식 수입을 할 수 없는 불법 의약품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미비사동편’과 ‘미색전렬순편’은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불법 낙태약으로 자궁 외 임신이나 병합 임신 같은 경우에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

 

또 불완전 유산, 심각한 자궁출혈 및 감염, 구토, 설사, 두통, 현기증, 발열, 복부 통증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A씨 등은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중국산 낙태약을 의류의 주머니에 숨겨 특송화물을 통해 개인용 소량 의류인 것처럼 가장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밀수입한 후에는 미국에서 정식 유통되는 미국산 낙태약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포장갈이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한 개별상담 방식으로 은밀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술하지 않고 안전하고 간편하게 약물로 낙태를 진행하세요'라는 문구로 구매자를 현혹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약사인 것처럼 상담을 진행해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다.

 

A씨 등은 중국에서 9정 1세트에 6만 원이 채 안되는 가격으로 구입한 약품을 구매자들에게는 9정 1세트에 36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판매해, 22억 80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

 

특히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낙태약 판매대금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여러 개의 차명계좌만을 이용해 송금 받았고, 입금된 낙태약 판매대금은 즉시 외국인 명의의 다수 계좌로 분산해 출금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도주 중인 밀수·판매 총책 A씨 등 중국에 있는 공범들을 국제 공조수사로 추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밀수입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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