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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5000원 시대…'생두 부가세 면제'로 가격방어 될까?

정부, 생두 부가세 내년까지 한시적 면제...원가 9% 인하 효과 기대
업계 "생두로 한정한 부가세 면제는 큰 효과 없을 듯"

 

커피 원두에 부과되는 부가세 면제로 5000원에 육박하는 커피 가격이 인하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커피 원두(생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커피 원가의 약 9% 인하를 유도한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외식 및 식품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커피 원두의 수입 단계 면세에 따른 원가 인하 효과가 기대되므로 수입 유통업체로부터 커피 원두를 구매하는 중소 커피 가맹점 업체는 커피 원두 납품 가격 조정을 수입 유통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식품 원료 할당 관세 적용부터 부가가치세 면제까지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대응에 커피 물가가 잡힐지 관건이다.

 

현재 국내 시중 매장에서 판매 중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355mL 기준)은 스타벅스 4500원, 커피빈 5000원, 투썸플레이스 4500원에 판매 중이다.

 

중저가 가맹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이디야 3200원, 메가커피와 빽다방은 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만큼의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A 커피 브랜드 관계자는 "부가세 면제 정책은 생두를 수입하는 유통업체가 나중에 환급받는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입 유통업체는 가격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중 가맹점의 커피 가격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보이지만, 부가세가 면제되는 대상이 '생두'에 한정적이고 대다수의 가맹점은 로스팅(볶아진) 원두를 구매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 브랜드 관계자는 "원두를 해외 각지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수급하는 원두는 생두가 아닌 볶은 원두이기 때문에 유통 과정을 거친 생두를 구매하는 프랜차이즈는 부가세 면제 혜택을 보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격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생두 부가세 인하 발표 당시 생두 외 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 인하 방안을 전했다.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당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정부는 돼지고기·해바라기씨유·밀가루 등 14대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율 0%를 적용하고, 기호 식품인 커피·코코아 원두와 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프랜차이즈(franchise) → 가맹점, 연쇄점

 

(원문) 중저가 프랜차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이디야 3200원, 메가커피와 빽다방은 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고쳐 쓴 문장) 중저가 가맹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이디야 3200원, 메가커피와 빽다방은 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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