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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주52시간제, 월단위로 관리"…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예고

 

고용노동부가 23일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한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최대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 방식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벨, 시간 주권이 중시되면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근로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지속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 간담회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방안 마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2018년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00시간대보다 여전히 높다.

 

이 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며 “적립 근로 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에 대해선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라고 설명이다. 

 

이외에도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오래 근무한 공로)성이 매우 과도하다”며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나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고용 형태화 등에 따른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 전황에 따른 원활한 이·전직 지원, 양극화 완화 등 노사정이 함께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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