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박종기 부장검사)는 15일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김모(25)씨를 비롯한 전직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 2명과 마필 관리원, 조직폭력배 등 모두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마경기가 있는 주말 모집책들을 동원, 마권구입자를 모집한 뒤 한번에 수천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난 4월∼8월까지 모두 40억원 상당의 마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불법사설경마조직 총책 이모(50.여)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기수 김씨 등은 2003년 3월∼6월 경마애호자인 임모씨에게 "현직 기수가 확실한 경마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접근한 뒤 2차례에 걸쳐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7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