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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200만원 체납자, 배우자 명의 사업자 등록 등 납부 회피 경기도에 덜미

도, 지방세기본법 위반 체납자 적발…2천만원 벌금 통고처분
조사 과정에서 7명 1억4700만원 체납금 자진 납부 성과

 

취득세 4200만 원을 체납 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장 전입하는 등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가 경기도의 조사 결과 적발됐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세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 중 지방세 회피가 의심되는 24명을 조사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조사과정에서 체납자 7명이 체납액 1억4700만 원을 자진 납부하는 등의 결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취득세 등 4200만 원을 체납 후 본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해 배우자의 명의로 ‘젓갈류 도매업’ 사업자를 인천광역시에 등록했다.

 

또 거래처와 매출금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자금도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특히 지자체별로 등록 주소지를 주로 조사하는 점을 노리고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기 위해 본인의 주소를 인천시에서 서울시로 위장 전입하기까지 했다.

 

이에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 대여행위가 확인된 A씨에게 벌금 상당액 2000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 4200만 원도 별도로 포천시와 협조해 가택수색 등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7명은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사업자 명의 대여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조사가 진행되자 체납액 1억470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06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체납자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며 “체납자의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범칙조사 시 은닉재산 추적이 쉬운 특정 금융정보를 활용해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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