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8일 국민의힘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선출된 국민의힘 소속의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서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본지 7월 7일자 보도)에 접수했다.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중 정회를 요청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 속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법과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채 진행된 의장단 선출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후 국민의힘 단독으로 강행된 상임위원장 선출과정도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의 단독 의장단 선출 이후 ‘의회 일정 보이콧’을 민주당 시의원들이 불출석 한 채 진행된 임시회 3차 본회의에는 자치행정위원장에 김지훈(국), 복지환경위원장에 김영실(국), 도시교통위원장에 조성대(국)의원을 선출하여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의장단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출돼 결국 6석 중 5석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채워지게 됐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