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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증 장애인, 월 10만원 저축 시 10만원 추가 지원 받아

도, ‘장애인 누림통장’ 시행…7월 18일~8월 12일까지 모집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 합쳐 약 500만원 마련할 수 있어

 

경기도는 올해부터 만 19세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을 시행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 도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며,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대상은 도내 만 19세 중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총 1464명이다.

 

도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직계존속, 동일가구원 등이 대리로 하면 된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허성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도내 중증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또는 시‧군 장애인 복지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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