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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농협직원 감사장 수여

진접농협 양지지점 은행원 A씨 2회 6,9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신고를 통해 최근 5일간 2회에 걸쳐 현금 6,900만원 피해를 막은 진접농협 양지지점 직원에게 지난 12일 감사장을 수여했다.

 

남양주북부서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오후 3시38분께 피해자 B씨는“전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진접농협 양지지점을 찾아 ATM기기에서 현금 인출 한도를 초과 후 은행 창구 인출까지 시도했다.

 

이에 진접농협 양지지점 직원 A씨는 고액의 현금을 찾으려는 고객이 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을까 의심되어 인출 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 오히려 화를 내는 등 B씨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자 일단 현금 지급 보류 후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악성앱, 대화기록 등을 찾아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었다.

 

유재용 남양주북부경찰서장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금융기관과 파출소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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