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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일반국도 암행순찰차 차량탑재형 과속단속 장비 운영 중

일반국도 과속·난폭운전자 단속…대형교통사고예방·교통법질서 확립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일반국도에서도 암행순찰차를 활용하여 과속단속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남부경찰청은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이는 일명 ‘캥거루운전’ 차량들을 암행순찰차로 단속해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남부경찰청은 작년 12월 15일부터 올해 3월 23일까지 시범적으로 차량탑재형 과속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과속 및 난폭운전이 잦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국도 및 지방도 위주로 배치했었다. 시범운영이 종료된 이후 3월 24일부터 부터 과속 차량에 대해 제한속도 초과 등급별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입 후, 시범운영기간 내 적발한 과속차량 5007대에 대하여 경고하였으며, 본격 운영시점부터 현재까지 총 7460대를 과속단속하여 하루 평균 67대를 단속하였다. 또한 제한속도를 80km/h이상 초과한 초과속 차량에 대하여는 형사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앞으로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암행순찰차에 설치된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활용한 단속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순찰차는 매일 경기남부청 어느 도로에서나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규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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