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대한노인회 진접분회를 찾아 교통사고 예방 및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지난해경기도 전체 158명중 78명으로 약 50%를 상회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교육내용은 고령자 면허증반납, 눈에 잘 띄는 밝은 옷 입기, 도로 횡단 방법 등 고령자에서 빈발하는 사고요인 행위를 중점적으로 실시했고, 7월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함께 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 27조 1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행자 안전을 한층 더 강화했다.
유재용 경찰서장은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로 노인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